고시정보
고시정보| 폐기물처리시설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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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10-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인제군 경제도시과 | ||
| 고시일 | 2010-01-29 | 문의처 | 033-460-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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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고시 제2010 - 9호 인제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인제 군관리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경제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01월 29일 인 제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여건 조성을 통한 인제군 지역의 원활한 폐기물 처리와 북면권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건설폐기물의 이용도 제고 나.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조서 참조 다.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생략 □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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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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