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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폐기물처리시설 지형도면 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폐기물처리시설 지형도면 승인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10-9호
담당기관 강원도 인제군 경제도시과
고시일 2010-01-29 문의처 033-460-2124
열람장소
첨부파일

 인제군 고시 제2010 - 9호


인제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인제 군관리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경제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01월  29일

                                                   인  제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여건 조성을 통한 인제군 지역의

    원활한 폐기물 처리와 북면권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건설폐기물의

    이용도 제고

나.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조서 참조

다.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생략

  □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460-21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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