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안양 석수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안양 석수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10-7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고시일 2010-01-2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안양시 석수주공3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첨부파일

경기도고시 제2005-275(2005.8.29)호에 의거하여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안양시 석수3동 786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