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계획시설(철도:용인경전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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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0-3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10-01-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인경전철 도시계획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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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서 기흥구 구갈동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용인경전철)]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321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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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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