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888-3752) 및 건설본부(교량건설2팀 888-6431), 사하구청(도시개발과 220-4731), 강서구청(건설과970-472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