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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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10-50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건설도시국 도시주택과 | ||
| 고시일 | 2010-01-27 | 문의처 | 0315382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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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푸른솔골프클럽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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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10-5011호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도서를 포천시청(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 1. 27. 경 기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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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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