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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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고시일 | 2010-01-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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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2호 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구 『노량진 뉴타운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연장)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동작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820-926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2010년 01월 2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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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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