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하나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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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10-1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10-01-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하나원청사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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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산106-5번지 일원에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하나원)의 편입면적 증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 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성시 도시과(678-20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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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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