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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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10-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10-01-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화도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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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화도읍 녹촌리 산9번지 일원에 경기도고시 제184(1994. 7. 1.)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 : 근린공원)과 관련 화도지역 내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충하여 항시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입안하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공원 : 근린공원) 결정과, 같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려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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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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