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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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0-01-25 | 문의처 | 02-820-9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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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 2호 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연장) 및 지형도면고시 1. 우리구 『노량진 뉴타운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연장)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동작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820-926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 25. 동 작 구 청 장
○ 제한지역 노량진 뉴타운지구 ▪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동 49-6번지 일대 (노량진 1,2동, 대방동 일대) ▪ 면 적 : 351,527㎡(당초 735,219㎡)
○ 제한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제한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 제83조 ○ 제한기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연장 고시일로부터 2년 ○ 경과조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당시 다른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되었거나 처리된 사항은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개발행위허가 제한 적용 예외 ○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승인)를 받아 공사 진행중인 사업 ○ 기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내의 건축허가(신고)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허가․신고․변경 ○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하고 뉴타운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은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 도로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허가(신고) - 존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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