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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구 군관리계획(재정비)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구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