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원 미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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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10-4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원군 | ||
| 고시일 | 2010-01-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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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310-2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결정고시하고, 2. 동법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구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합니다. 3.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251-359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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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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