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변경결정승인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10-4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10-01-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대율유원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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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세부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김제시청 경제개발국 도시과와 금구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원하시는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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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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