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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남(예동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