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원 미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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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10-4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원군 도시과 | ||||||||||||||||||||||||||||||||||||||||||||||||||||||||||||||||||||||||||||||||||||||||
| 고시일 | 2010-01-22 | 문의처 | 043-251-3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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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고시 제 2010 - 4호 청원 미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1.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310-2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결정고시하고, 2. 동법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251-359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 22. 청 원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2)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사유서
2.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 상기 결정조서와 같음. 3. 군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도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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