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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청원 미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청원 미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10-4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청원군 도시과
고시일 2010-01-22 문의처 043-251-3595
열람장소
첨부파일

 

청원군고시 제 2010 - 4호


청원 미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1.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310-2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결정고시하고,

2. 동법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251-359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 22.

청 원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합     계

6,148

-

6,148

100

100

관리

지역

소     계

6,148

감 6,148

0

100

0

계획

관리지역

6,148

감 6,148

0

100

0

농림지역

0

증 6,148

     6,148

    0

  1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비 고

기  정

변  경

미원면

대신리

산67-13

일  원

계    획

관리지역

농   림

지   역

6,148

80%

체육시설의 확정․분할측량 및 지적경계 정정으로 인해 체육시설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환원)

 

  2)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6

체 육

시 설

골프장

미 원 면

대 신 리 310-2번지

일원

994,440

감 5,594

988,846

06.2.17.

 

    ○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

체육시설

회원제 골프장

988,846㎡

(감 5,594㎡)

- 체육시설의 확정․분할측량 및 지적경계 정정으로 인한 체육시설 면적 및 구역경계 변경


2.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 상기 결정조서와 같음.

3. 군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도보게재 생략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251-35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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