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능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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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1-2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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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능동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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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3호 도시계획시설(능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교부고시 제498호(1971.8.1)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78호(2009.3.5) 및 서울특별시고시제2009-437(2009.11.3)로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되여 서울특별시고시제2009-191(2009.5.14)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광진구 능동 18번지 능동근린공원 내 건립되는 ‘서울키즈센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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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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