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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금호 1-7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원화사업 완료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금호 1-7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원화사업 완료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0-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일 2010-01-2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금호제1-7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0-3호

금호 1-7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원화사업 완료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2(2007.10.4)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변경 지정되고 성동구고시 2007-104(2007.12.27)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계획 결정되어 공사완료된 금호 1-7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4항에 의하여시(구)보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성 동 구 청 장

2010년 01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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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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