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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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1-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영등포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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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8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영등포뉴타운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합니다. 2.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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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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