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천 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포천병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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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10-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 ||
| 고시일 | 2010-01-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포천병원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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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신읍동 243-10번지 일원에 포천시 고시 제2009-11(2009.3.4)호로 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포천병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승인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주택과(☎031-538-23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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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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