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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시 가능동 562-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대학)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와 관련된 도면은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