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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도시관리계획(보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용인 도시관리계획(보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0-23호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고시일 2010-01-2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보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1.용인시 고시 제2009-519(2009.12.04)호로 결정 고시된 우리시 기흥구 보정동 693-7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보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하고 이를 고시하며, 2.아울러,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 (031-324-238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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