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열람)는 부산광역시 동구청 (건설과 440-465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