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0개 파일 더보기
기장군 기장읍 내리 179-1번지 일원 부산 울산고속도로~동부산관광단지간 연결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