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도시관리계획(원적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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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10-01-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공원녹지과 | ||
| 사업명 | 원적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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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7호 인천도시관리계획(원적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인천도시관리계획(원적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동부공원사업소 시설과(440-5843),부평구(509-8682),서구(560-4802)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10년 01월 18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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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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