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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에덴블루골프장)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에덴블루골프장)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10-13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고시일 2010-01-1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에덴블루골프장 조성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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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죽산면 장능리 산160번지 일원에 경기도 고시 제2006-8호(2006.01.16)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에덴블루골프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실시계획작성 및 인가 등) 및 시행령 제 97조(실시계획의 인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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