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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호반(위도)관광지 지정 지형도면 및 지정면적, 조성계획(변경) 승인 정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춘천호반(위도)관광지 지정 지형도면 및 지정면적, 조성계획(변경) 승인 정정 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고시 제2010-8호
담당기관 강원도
고시일 2010-01-1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호반위도 관광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1. 강원도고시 제2009-345호(2009. 12.11)에 의거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된 춘천호반(위도)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지 지정 지형도면 등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제5항 및 같은법 제54조 제1항, 제항의 규정에 의거 춘천호반(위도)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관광과)이 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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