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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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2010-29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건설재난방재과 | ||
| 고시일 | 2010-01-18 | 문의처 | 7306428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영덕군 사방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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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10 - 29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 1. 18.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 붙임 사방지 지정해제 명세서와 같음. 2. 사방지 지정해제 사유 : 사방사업시행후 10년이 경과된 사방지로 지정목적 달성 3. 사방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해제 지형도면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054-778-3892), 북부지원(☏054-850-3356), 서부지원 (☏054-430-87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 사방지 지정해제 명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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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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