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관광지(석정온천)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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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10-4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10-01-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창웰파크시티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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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고시 제92-6호(1992.1.23) 및 고창군 고시 제2009-1051(2009.12.10)호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된 고창군 고창읍 석정·월암·월산리 석정온천관광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동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고창군청(문화관광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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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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