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푸른길근린공원, 안청근린공원, 고운어린이공원, 꿈동산어리이공원,문산어린이공원,백일홍어린이공원,철쭉어린이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같은 법률 제 32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 및 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도시계획과,동구 도시계발과, 북구 공원녹지과, 남구 공공시설과,광산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01월 15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