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진접읍 장현리 56-1번지 일원에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5-5077(2005. 8. 1.)호로 결정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09-298(2009. 12. 21.)호로 변경결정된 남양주(장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지적 불부합에 따른 경관녹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선형 변경(경미한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