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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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10-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디자인과 | ||
| 고시일 | 2010-01-15 | 문의처 | 590-4747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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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고시 제2010-11호 고 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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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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