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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농어촌마을정비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농어촌마을정비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10-6호
담당기관 강원도 인제군 건설과
고시일 2010-01-15 문의처 033-460-2093
열람장소
사업명 진동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첨부파일

 

인제군 고시  2010 -  6 호


“진동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지형도면 변경 고시”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진동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0 년    1 월  15일

                                            인    제    군    수 

1. 명  칭 : 기린면 진동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지형도면 변경 고시

2. 위  치 : 인제군 기린면 진동1리 599번지 일원

3. 면  적 : 27,995㎡ (주택용지 14,234㎡, 공동시설용지 6,740㎡, 공원․녹지 7,021㎡)

4. 지정고시 근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5. 지형도면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여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를 도모코자 함.

6. 사업개요

  가) 가 구 수 : 30가구

  나) 추진방식 : 공공기관 주도형

  다) 기반시설

     ◦ 도    로 : 5,216m (B=4.0~13.0m, 아스콘 및 친환경 소일콘크리트포장)

     ◦ 상 수 도 : 간이상수도 필요수량 57.7㎥/일, 배수지 30ton

     ◦ 하 수 도 : 오수처리장 40㎥/일, 오우수관 1,162m

     ◦ 공동이용시설 : 체육시설부지 2개소

     ◦ 전기통신 : 가로등 20기, 통신 30회선

  라) 사업시행자 : 인제군수

  마) 사업시행기간 : 2008. ~  2011. 12

7. 변경사유 : 소하천(구거, A= 1,985㎡)

7. 사업시행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9-6번지 인제군수

8. 지형도면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건설과(TEL 460-2093)로 문의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460-20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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