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어촌마을정비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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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10-6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인제군 건설과 | ||
| 고시일 | 2010-01-15 | 문의처 | 033-460-2093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진동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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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고시 2010 - 6 호 “진동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지형도면 변경 고시”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진동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인 제 군 수 1. 명 칭 : 기린면 진동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지형도면 변경 고시 2. 위 치 : 인제군 기린면 진동1리 599번지 일원 3. 면 적 : 27,995㎡ (주택용지 14,234㎡, 공동시설용지 6,740㎡, 공원․녹지 7,021㎡) 4. 지정고시 근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5. 지형도면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여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를 도모코자 함. 6. 사업개요 가) 가 구 수 : 30가구 나) 추진방식 : 공공기관 주도형 다) 기반시설 ◦ 도 로 : 5,216m (B=4.0~13.0m, 아스콘 및 친환경 소일콘크리트포장) ◦ 상 수 도 : 간이상수도 필요수량 57.7㎥/일, 배수지 30ton ◦ 하 수 도 : 오수처리장 40㎥/일, 오우수관 1,162m ◦ 공동이용시설 : 체육시설부지 2개소 ◦ 전기통신 : 가로등 20기, 통신 30회선 라) 사업시행자 : 인제군수 마) 사업시행기간 : 2008. ~ 2011. 12 7. 변경사유 : 소하천(구거, A= 1,985㎡) 7. 사업시행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9-6번지 인제군수 8. 지형도면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건설과(TEL 460-2093)로 문의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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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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