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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당산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당산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일 2010-01-14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2호

도시관리계획(당산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00호(2006.08.31)로 결정된 당산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영등포구 당산동5가 16-3 일대 획지계획에 대하여 2009년 제7차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2009.12.0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및 당산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제6조(획지계획)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영 등 포 구 청 장

2010년 01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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