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당산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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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고시일 | 2010-01-1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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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2호 도시관리계획(당산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00호(2006.08.31)로 결정된 당산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영등포구 당산동5가 16-3 일대 획지계획에 대하여 2009년 제7차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2009.12.0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및 당산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제6조(획지계획)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영 등 포 구 청 장2010년 01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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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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