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길동 신동아 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1-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길동 신동아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7호 길동 신동아 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160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길동신동아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 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