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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지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지형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10-12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10-01-1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마제스타워 건설사업
첨부파일

1.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120-8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상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안에 주거단지(아파트) 조성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고시된 승인 및 결정·인가조서 및 도면은 남양주시청 주택과,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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