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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구성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용인 구성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10-3호
담당기관 경기도
고시일 2010-01-1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구성지구 택지개발사업
첨부파일

1.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용인 구성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구[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7조,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용인시청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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