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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중로1-6호선)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중로1-6호선)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10-6호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고시일 2010-01-1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화성시고시제2008-68호(2008.3.1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된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41-15번지일원의 화성도시계획시설(도로:봉담중로1-6호선)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 제86조, 같은법 제88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_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롤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같은법 91조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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