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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 신동아 1ㆍ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길동 신동아 1ㆍ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국
고시일 2010-01-14 문의처 02-3707-9781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7호

길동 신동아 1ㆍ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160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길동신동아1ㆍ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707-97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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