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국 | ||
| 고시일 | 2010-01-14 | 문의처 | 02-6361-3849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8호 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7호(2006.1.17)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7 (고덕주공7단지아파트-강동구 상일동 18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정비구역 지정과 특별계획구역7의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