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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소도읍육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 및 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