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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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10-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 ||
| 고시일 | 2010-01-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양주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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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9-5018호(2009.2.19)호에 의거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정정사유:삼숭동 681-1(지목:대) 일원 지역은 양주시고시 제2005-145호(2005.9.12)로주택법에 의제되어 제2종지구단위계획 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된 지역이나,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와 상이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거 연속지적 선형에 맞추어 용도지역을 정정하는 사항임. 2. 정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계 도서를 양주시청 도시과(031-820-25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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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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