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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구례 용방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구례군청(도시경제과 061-780-235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게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