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원90호:소공원) 결정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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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10-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 ||
| 고시일 | 2010-01-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90호 소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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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시제2007-79호(2007.10.26)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원90호: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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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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