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 - 6호
고 시 문
건설부 고시 제1994-285호(1994. 8. 13)로 용호4지구 정비구역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91호(1998. 4. 2)로 용호5지구 정비구역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364호(2009. 9. 23)로 정비구역 통합 변경지정된 용호5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82) 및 남구청 건축과(전화 : 607-47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정(변경)
|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용호5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
남구 용호4동
538번지 일원 |
27,563.1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364호
(2009. 9.23) |
|
변경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용호5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
남구 용호4동
539-22번지 일원 |
28,236.4
(증 673.3) |
- |
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
계 |
27,563.1 |
28,236.4 |
100.0 |
100.0 |
증 673.3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57.4 |
1,181.4 |
2.0 |
4.2 |
증 624.0
편입부지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005.7 |
27,055.0 |
98.0 |
95.8 |
증 49.3
면적오차 정정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
합 계 |
27,563.1 |
28,236.4 |
100.0 |
100.0 |
증 673.3 |
|
택지
용지 |
소 계 |
26,527.0 |
26,036.3 |
96.2 |
92.2 |
감 490.7 |
|
공동주택용지 |
25,969.6 |
25,478.9 |
94.2 |
90.2 |
감 490.7 |
|
존 치 지 역 |
557.4 |
557.4 |
2.0 |
2.0 |
변경없음 |
|
정비기반시설용지 |
도 로 |
1,036.1 |
2,200.1 |
3.8 |
7.8 |
증 1,164.0 |
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변경)
1)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
폭원(m) |
연장(m) |
면적(㎡) |
|
기정 |
- |
도로용지 |
남구 용호4동
565번지 일원 |
- |
- |
1,036.1 |
- |
|
변경 |
도로-1 |
도로용지 |
남구 용호4동
538-1번지 일원 |
9.0
(현황 6m)
(전체 15m) |
113.5 |
1,021.5 |
총계
2,200.1㎡
증
1,164.0㎡ |
|
도로-2 |
도로용지 |
남구 용호4동
537-10번지 일원 |
0.6~2.8
(현황 6m)
(전체 8m) |
179.0 |
328.4 |
|
도로-3 |
도로용지 |
남구 용호4동
540-43번지 일원 |
12.0
(현황 8m)
(전체 12m) |
56.0 |
710.2 |
|
도로-4 |
도로용지 |
남구 용호4동
565번지 일원 |
4.0
(현황 4m) |
35.0 |
140.0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구 분 |
계 획 |
비 고 |
|
공동이용
시 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 |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및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계 |
27,563.1 |
- |
27,563.1 |
- |
352 |
- |
- |
352 |
- |
증 673.3㎡ |
|
변경 |
28,236.4 |
28,236.4 |
|
기정 |
용호5
주거
환경
개선
정비
구역 |
28,236.4 |
4-1 |
9,191.4 |
용호4동
556-21번지 일원 |
130 |
- |
- |
130 |
- |
공동주택용지
(증 48.7㎡) |
|
변경 |
9,240.1 |
|
기정 |
5-1 |
16,778.2 |
용호4동
539-10번지 일원 |
219 |
- |
- |
219 |
- |
공동주택용지
(감 539.4㎡) |
|
변경 |
16,238.8 |
208 |
208 |
|
기정 |
도로 |
1,036.1 |
용호4동
565번지 일원 |
- |
- |
- |
- |
- |
도로용지
(증 1,164.0㎡) |
|
변경 |
2,200.1 |
11 |
11 |
|
기정 |
4-2 |
157.7 |
용호4동
557-1번지 |
1 |
1 |
- |
- |
- |
존치지역
(변경없음) |
|
변경 |
157.7 |
|
기정 |
4-3 |
132.9 |
용호4동
557-3번지 |
1 |
1 |
- |
- |
- |
존치지역
(변경없음) |
|
변경 |
132.9 |
|
기정 |
4-4 |
266.8 |
용호4동
557-4번지, 557-5번지 |
1 |
1 |
- |
- |
- |
존치지역
(변경없음) |
|
변경 |
266.8 |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용호5
주거
환경
개선
정비
구역 |
28,236.4 |
4-1 |
9,191.4 |
용호4동
556-21번지 일원 |
공동주택 |
50%이하 |
300%이하 |
80m이하
25층이하 |
면적
변경 |
|
변경 |
9,240.1 |
|
기정 |
5-1 |
16,778.2 |
용호4동
539-10번지 일원 |
공동주택 |
50%이하 |
300%이하 |
80m이하
25층이하 |
면적
변경 |
|
변경 |
16,238.8 |
|
기정 |
4-2 |
157.7 |
용호4동
557-1번지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건축법 적용 |
존치 |
|
기정 |
4-3 |
132.9 |
용호4동
557-3번지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건축법 적용 |
존치 |
|
기정 |
4-4 |
266.8 |
용호4동
557-4번지, 557-5번지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건축법 적용 |
존치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본 대상지의 국․공유지 비율이 100분의 30미만이므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음 |
사.시행지구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변경)
|
결정
구분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고 |
|
위치 |
면적(㎡) |
|
기정 |
용호5
주거
환경
개선
정비
구역 |
합계 |
27,563.1 |
- |
28,236.4 |
분할없음 |
증 673.3㎡ |
|
변경 |
28,236.4 |
|
기정 |
4-1 |
9,191.4 |
용호4동 556-21번지 일원 |
9,240.1 |
- |
공동주택용지
(증 48.7㎡) |
|
변경 |
9,240.1 |
|
기정 |
5-1 |
16,778.2 |
용호4동 539-10번지 일원 |
16,238.8 |
- |
공동주택용지
(감 539.4㎡) |
|
변경 |
16,238.8 |
|
기정 |
도로 |
1,036.1 |
용호4동 565번지 일원 |
- |
- |
도로용지
(증 1,164.0㎡) |
|
변경 |
도로-1 |
1,021.5 |
용호4동 538-1번지 일원 |
1,021.5 |
|
도로-2 |
328.4 |
용호4동 537-10번지 일원 |
328.4 |
|
도로-3 |
710.2 |
용호4동 540-43번지 일원 |
710.2 |
|
도로-4 |
140.0 |
용호4동 565번지 일원 |
140.0 |
|
기정 |
4-2 |
157.7 |
용호4동 557-1번지 |
157.7 |
- |
존치지역
(변경없음) |
|
변경 |
157.7 |
|
기정 |
4-3 |
132.9 |
용호4동 557-3번지 |
132.9 |
- |
존치지역
(변경없음) |
|
변경 |
132.9 |
|
기정 |
4-4 |
266.8 |
용호4동
557-4번지, 557-5번지 |
266.8 |
- |
존치지역
(변경없음) |
|
변경 |
266.8 |
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구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도시
경관계획 |
․건축물의 배치는 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판상형 아파트 배치의 경우 일렬배치를 지양
․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함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건축물의 색채는 주조색은 저채도, 연한색채를 사용하며, 보조색은 중채도, 파스텔조의 색채를 사용함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여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활성화를 유도함
․단지내 지상부는 녹지화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주차는 가급적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함 |
도시경관계획반영 |
|
환경
보전계획 |
․대기질 :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공원 및 녹지조성등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주실 : 우수는 구역내 도로 측구로 자연유하시키며 오수는 차집관거를 통해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처리
․폐기물 :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소음/진동 : 차량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 금지, 완충녹지 조성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일조장해 :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보전계획반영 |
|
재난
방지계획 |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피해에 대비하여 재해시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문 등의 설치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함
․구역내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1종~2종 안전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
․재난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함부의 즉시 보수, 하중관리, 옥상․베란다․계단난간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방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유류, 가스 등의 관리, 소화수의 확보, 소방도로 등 확보 |
재난방지계획반영 |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구 분 |
계 획 |
비 고 |
|
교육환경
보호계획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 |
차.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건설 후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우선공급
3)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기정 : 314세대 (시행전 : 461세대, 계획 : 775세대)
▶ 변경 : 312세대 (시행전 : 461세대, 계획 : 773세대)
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서류 : 게재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