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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용호5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지정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용호5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6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실 건축정책관 도시정비과
고시일 2010-01-13 문의처 051-888-3982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 - 6호


고   시   문


 건설부 고시 제1994-285호(1994. 8. 13)로 용호4지구 정비구역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91호(1998. 4. 2)로 용호5지구 정비구역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364호(2009. 9. 23)로 정비구역 통합 변경지정된 용호5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82) 및 남구청 건축과(전화 : 607-47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호5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남구 용호4동

538번지 일원

27,56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364호

  (2009. 9.23)

변경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호5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남구 용호4동

539-22번지 일원

28,236.4

(증 673.3)

-

 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계

27,563.1

28,236.4

100.0

100.0

증 673.3

제2종일반주거지역

557.4

1,181.4

2.0

4.2

증 624.0

편입부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27,005.7

27,055.0

98.0

95.8

증 49.3

면적오차 정정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합   계

27,563.1

28,236.4

100.0

100.0

증 673.3

택지

용지

소  계

26,527.0

26,036.3

96.2

92.2

감 490.7

공동주택용지

25,969.6

25,478.9

94.2

90.2

감 490.7

존 치 지 역

557.4

557.4

2.0

2.0

변경없음

정비기반시설용지

도       로

1,036.1

2,200.1

3.8

7.8

증 1,164.0

 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변경)

   1)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폭원(m)

연장(m)

면적(㎡)

기정

-

도로용지

남구 용호4동

565번지 일원

-

-

1,036.1

-

변경

도로-1

도로용지

남구 용호4동

538-1번지 일원

9.0

(현황  6m)

(전체 15m)

113.5

1,021.5

총계

2,200.1㎡

 

증

1,164.0㎡

도로-2

도로용지

남구 용호4동

537-10번지 일원

0.6~2.8

(현황  6m)

(전체  8m)

179.0

328.4

도로-3

도로용지

남구 용호4동

540-43번지 일원

12.0

(현황  8m)

(전체 12m)

56.0

710.2

도로-4

도로용지

남구 용호4동

565번지 일원

4.0

(현황  4m)

35.0

140.0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

시    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및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계

27,563.1

-

27,563.1

-

352

-

-

352

-

증 673.3㎡

변경

28,236.4

28,236.4

기정

용호5

주거

환경

개선

정비

구역

28,236.4

4-1

9,191.4

용호4동

556-21번지 일원

130

-

-

130

-

공동주택용지

(증 48.7㎡)

변경

9,240.1

기정

5-1

16,778.2

용호4동

539-10번지 일원

219

-

-

219

-

공동주택용지

(감 539.4㎡)

변경

16,238.8

208

208

기정

도로

1,036.1

용호4동

565번지 일원

-

-

-

-

-

도로용지

(증 1,164.0㎡)

변경

2,200.1

11

11

기정

4-2

157.7

용호4동

557-1번지

1

1

-

-

-

존치지역

(변경없음)

변경

157.7

기정

4-3

132.9

용호4동

557-3번지

1

1

-

-

-

존치지역

(변경없음)

변경

132.9

기정

4-4

266.8

용호4동

557-4번지, 557-5번지

1

1

-

-

-

존치지역

(변경없음)

변경

266.8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용호5

주거

환경

개선

정비

구역

28,236.4

4-1

9,191.4

용호4동

556-21번지 일원

공동주택

50%이하

300%이하

80m이하

25층이하

면적

변경

변경

9,240.1

기정

5-1

16,778.2

용호4동

539-10번지 일원

공동주택

50%이하

300%이하

80m이하

25층이하

면적

변경

변경

16,238.8

기정

4-2

157.7

용호4동

557-1번지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00%이하

건축법 적용

존치

기정

4-3

132.9

용호4동

557-3번지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00%이하

건축법 적용

존치

기정

4-4

266.8

용호4동

557-4번지, 557-5번지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00%이하

건축법 적용

존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전용면적 85㎡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본 대상지의 국․공유지 비율이 100분의 30미만이므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음

 사.시행지구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변경)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고

위치

면적(㎡)

기정

용호5

주거

환경

개선

정비

구역

합계

27,563.1

-

28,236.4

분할없음

증 673.3㎡

변경

28,236.4

기정

4-1

9,191.4

용호4동 556-21번지 일원

9,240.1

-

공동주택용지

(증 48.7㎡)

변경

9,240.1

기정

5-1

16,778.2

용호4동 539-10번지 일원

16,238.8

-

공동주택용지

(감 539.4㎡)

변경

16,238.8

기정

도로

1,036.1

용호4동 565번지 일원

-

-

도로용지

(증 1,164.0㎡)

변경

도로-1

1,021.5

용호4동 538-1번지 일원

1,021.5

도로-2

328.4

용호4동 537-10번지 일원

328.4

도로-3

710.2

용호4동 540-43번지 일원

710.2

도로-4

140.0

용호4동 565번지 일원

140.0

기정

4-2

157.7

용호4동 557-1번지

157.7

-

존치지역

(변경없음)

변경

157.7

기정

4-3

132.9

용호4동 557-3번지

132.9

-

존치지역

(변경없음)

변경

132.9

기정

4-4

266.8

용호4동

557-4번지, 557-5번지

266.8

-

존치지역

(변경없음)

변경

266.8

 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

경관계획

․건축물의 배치는 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판상형 아파트 배치의 경우 일렬배치를 지양

․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함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건축물의 색채는 주조색은 저채도, 연한색채를 사용하며, 보조색은 중채도, 파스텔조의 색채를 사용함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여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활성화를 유도함

․단지내 지상부는 녹지화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주차는 가급적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함

도시경관계획반영

환경

보전계획

․대기질 :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공원 및 녹지조성등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주실 : 우수는 구역내 도로 측구로 자연유하시키며 오수는 차집관거를 통해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처리

․폐기물 :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소음/진동 : 차량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 금지, 완충녹지 조성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일조장해 :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환경보전계획반영

재난

방지계획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피해에 대비하여 재해시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문 등의 설치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함

․구역내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1종~2종 안전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

․재난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함부의 즉시 보수, 하중관리, 옥상․베란다․계단난간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방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유류, 가스 등의 관리, 소화수의 확보, 소방도로 등 확보

재난방지계획반영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차.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건설 후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우선공급

3)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기정 : 314세대 (시행전 : 461세대, 계획 : 775세대)

 ▶ 변경 : 312세대 (시행전 : 461세대, 계획 : 773세대)


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서류 : 게재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888-39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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