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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산195-3번지 일원의 자전거전용도로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보령시청 도시주택과(☎041-930-34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주민 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