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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도시관리계획(두계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계룡시 도시관리계획(두계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10-1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도시주택과
고시일 2010-01-1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두계근린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1.충청남도고시 제162(1991.07.31)호로 결정된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36-152번지 일원 두계근리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여 지역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계룡시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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