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계룡시 도시관리계획(두계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10-1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도시주택과 | ||
| 고시일 | 2010-01-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두계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1.충청남도고시 제162(1991.07.31)호로 결정된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36-152번지 일원 두계근리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여 지역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계룡시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