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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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10-2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
| 고시일 | 2010-01-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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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예당일반산업단지 예정지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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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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