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도로,체육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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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10-2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 고시일 | 2010-01-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세계타운아파트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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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로, 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0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시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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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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