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군계획시설(하수도:고성하수처리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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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09-13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10-01-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성 군계획시설(고성하수처리장)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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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1-1번지 일원에 경상남도 고시 제127호('93.11.25)로 최초 결정되고, 고성군 고시 제2009-5호('09.01.08)로 최종 변경 결정된 고성군계획시설(하수도:고성하수처리장)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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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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