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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고시 제2008-117(2008.12.19)호 및 제2009-44(2009.3.9)호, 제2009-73(2009.5.21)호로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재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부합토록 변경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