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주 도하2일반산업단지 용도지역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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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10-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산업경제과 | ||
| 고시일 | 2010-01-08 | 문의처 | 031-820-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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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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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고시 제 2010-5호 양주 도하2일반산업단지 용도지역 정정고시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8조 및「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8조에 의거 양주시 고시 제2009-193호(2009.12.14)로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 및 양주시 고시 제2009-200호(2009.12.21)로 용도지역 환원 고시된 사항에 대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정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8일 양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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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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